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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식별 정보, 個人識別情報,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정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0. 8. 5.)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⓵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⓶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⓷ ⓵또는 ⓶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개인 식별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의 ⓵ 또는 ⓶에 해당하며, 특정 개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보다. 예를 들어 성명, 고유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주소, 의료기록 번호, 건강보험번호 등이 해당된다. 다른 항목과 결합하는 경우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보는 예를 들어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국적, 직업, 위치 정보 등이 해당된다.

한편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국제 전기 표준 회의(IEC)는 ISO/IEC 29100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표준에서 개인정보PII(Personal Identifiable Information)로 명명하였다.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PII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와 유사하지만 가명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인 식별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그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관련 표준
- ISO/IEC 29100 (Information technology-Security techniques-Privacy framework(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