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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복제, 無斷複製, counterfeiting
저작권자와의 계약이나 허락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저작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대량으로 복사하는 것. 무단 복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 비용은 저렴하며, 복제물의 질이 원본과 거의 다름없다. 기계어로 변환되어 목적 프로그램(object program)으로서 전기 신호의 형태로 읽기용 기억 장치(ROM)에 내장된 것을 다른 ROM에 내장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무단 복제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