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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 전파, 微弱電波, extremely low power radio
발사하는 전파가 매우 미약한 전파. 전파법에서 이러한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그 기준은 주파수마다 다르다(예:322MHz 미만은 3m의 위치에서 500mv/ m 이하로 한정되어 있다. 예전에는 100m의 위치에서 15㎶/m 이하였다). 미약 무선국은 혼신으로부터의 보호가 없으며 현행의 허용치로는 통신 거리가 한정되어 있지만,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