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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동 수신 설비, 放送共同受信設備, Integrated Reception System, IRS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 주택에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위성 방송, FM 라디오 방송 및 종합 유선 방송(CATV)을 공동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수신 안테나, 선로, 관로, 증폭기 및 분배기 등으로 구성되며, 공동 주택의 입주민들은 필요에 따라 세대별로 방송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다. 2007년 11월 이후 건축 허가를 신청한 공동 주택은 방송 공동 수신 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