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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정협정, 相互認定協定,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정부 혹은 민간기관이 수행하던 시험, 인증 등 적합성 평가절차를 협정을 맺은 당사국간에는 상대국 승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호 채택하는 협정.
안전, 보건,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각국이 정한 규제품목에 대한 시험, 인증, 적합성 평가 등을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 정부의 기관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수락하는 일련의 협정 활동으로 수출 제품의 시장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기술장벽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무역상기술장벽협정의 취지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