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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位置基盤-事業, Location Based Service Business
위치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부 부처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