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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정보 사업, 位置情報事業,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 위치 정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 정보 사업의 종류와 내용, 위치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부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