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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출처 : 최신ICT시사상식(2013)
인터넷에서 자기와 관련한 내용이나 개인 정보를 지울 수 있는 권리. 유럽연합(EU)이 법제화에 적극적이다. 2011년부터 누리꾼이 원하면 인터넷에서 자기 정보를 확실하게 삭제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본격화했다. 2014년 관련 법령을 발효할 태세다. 범죄 수사상 필요한 개인 정보 같은 일부 예외를 빼고는 인터넷에서 자기를 지울 수 있는 환경을 꾸리는 게 목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등 법령 제정과 발효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국도 2013년 6월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시작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는 인터넷 게시물로 제한했던 내용 삭제 권리를 확대하는 게 관련법 개정 작업의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 정보 가운데 통계법에 따라 모았거나 국가안전보장상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 정보를 예외로 규정할 개연성이 커 역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