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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電氣通信事業法,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률.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686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몇 차례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