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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출처 : 최신ICT시사상식(2013)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상의 비밀을 보호해 통신의 자유를 늘리기 위해 만든 법률. 통상적인 우편물과 소포는 물론이고 전화, 이메일, 회원제 정보 서비스 등 거의 모든 개인 간 대화(통신) 수단이 적용 대상이다. 당사자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우편물을 열거나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을 ‘검열’, 전화와 이메일 같은 전기통신상의 내용을 듣거나 기록·녹음하는 것을 ‘감청’이라고 규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그 누구도 특정인의 우편물을 검열하거나 전기통신 내용을 감청할 수 없게 했다. 관련법에 따라 검찰, 경찰, 군(軍)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에 필요한 만큼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검열하거나 감청한다. 들여다보거나 엿듣는 대상은 특정인이 전기통신을 쓴 날짜와 시간, 통화한 횟수, 대화한 상대의 전화번호, 통신기기 위치를 추적한 자료,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과 장소 따위다. 이런 체계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은 늘 국가 기관의 민간인 사찰,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자살·실종·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감청 허가 절차를 더 느슨하게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