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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ver-The-Top, OTT
동의어 :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 TV 방송 등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The-Top)에서 톱(top)은 TV 셋톱 박스(set-top box)를 의미한다.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가정에 설치된 셋톱 박스를 통해 케이블 또는 위성 방송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후 광대역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발달하면서 셋톱 박스 없이 PC나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로,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넷플릭스가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로 볼 수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보편화된 이유로는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스트리밍(streaming) 기술이 발전하고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등 단말기가 대중적으로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스트리밍 기술 이전의 다운로드 방식은 파일이나 콘텐츠 데이터를 모두 내려받기를 하여 저장한 상태에서 콘텐츠를 재생한다. 이와 비교하여 스트리밍 방식은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하면 콘텐츠 데이터를 받으면서 플레이되는 분량만큼만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필요와 환경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용도에 맞는 다양한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어서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에 유리하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범용 인터넷 망을 이용하므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준다. 그러나 망에 대규모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다른 인터넷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거의 규제를 받지 않는 ‘부가 통신 서비스’로 시장 진입, 방송 내용, 광고 등에서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방송법이 적용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공성, 공정성 등에 규제를 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전달하는 데이터가 실질적으로는 방송 콘텐츠와 다름없기 때문에 방송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란도 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단순히 콘텐츠를 전달해 주는 서비스를 넘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맞춤형 서비스나 다른 미디어와 연계한 오픈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 관련 표준
- TTAK.KO-07.0158 (양방향 미디어 콘텐츠 오버더톱 서비스(OTT)를 위한 사용자 인터랙션 메타데이터(12/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