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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내성, 電磁波耐性,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EMS
동의어 : 장해전자파 허용치

전기·전자기기 또는 시스템이 전자파 장해(EMI: ElectroMagnetic Interference)에 견디는 허용치. 또는 내성을 나타내는 순기능(順機能).

 

감수성의 최소 입력(threshold of susceptibility)이 장해신호에 대한 허용치(내성 기준)와 같은 경우이므로 EMS는 시스템의 내성능력으로 평가된다. 외부의 주된 물리적 특성(intensive property)이 원하는 신호가 아닌 장해신호일 경우는 그 세기에 따라 기기 또는 시스템 의 종량적 특성(extensive property)인 성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최종에는 운용붕괴(disruption)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전자파 감수성이다. 

전자파 장해 환경에서도 기기 또는 시스템이 성능 저하 없이 견딜 수 있는 내성의 조건은 감수성의 최소 입력 레벨을 장해신호에 대한 내성 기준과 같거나 높게 시스템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이다. 이 결과 EMS는 내성기준과 같거나 높은 전자파 내성 능력을 갖게 된다. 내성기준은 오염된 전자파 환경에서 전기・전자기기 또는 시스템의 안전한 운용 환경(EMC) 확보를 위해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IEC)와 미국 국가표준 협회(ANSI) 등에서 제정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