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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으로 총 5건 검색

용어사전 (1건)
  • 피싱, phishing
    말한다. 이러한 개인 금융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받을 경우에는 우선 관련 금융 기관에 진위 여부를 문의한 후 이용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사이트 주소 창에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도 사용자 자신도 모르게 해커의 서버로 접속되는 방식으로 호스트 파일을 변조하는 신종 피싱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 피싱, Phishing
    클릭하면 그 금융 기관의 정규 웹사이트와 개인정보 입력용 팝업 윈도가 표시된다. 메인 윈도에 표시되는 사이트는 진짜이지만, 팝업 페이지는 가짜이다. 진짜를 보고 안심한 사용자가 팝업에 표시된 입력란에 인증번호나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입력·송신하면 피싱을 하려는 자에게 정보가 송신된다.
    출처 : 손에 잡히는 IT 시사용어(2007)
  • 피싱, Phishing
    가운데 공공·금융기관 사칭에 자주 쓰인 번호도 통신사업자별 전화교환기에서 미리 막았다. 인터넷 메신저 가입 인증 체계를 강화하고, 피싱에 쓰이는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1시간 안에 차단하는 핫라인을 가동했다. 2013년 1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에 피싱 범죄 대책을 시행할 ‘피싱대응센터’가 설치돼...
    출처 : ICT시사용어300(2012)
TTA표준 (2건) TTA 정보통신단체표준 내 정의된 용어입니다.
  • 피싱, 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송금(또는 결재)하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온라인 사기수법. 초기에는 홈페이지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는 메신저, 음성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사기 형태를 일컬음.
    출처 : 단체표준 TTAK.KO-12.0002/R3 정보 보호 기술 용어
  • 피싱, phishing
    불특정 다수의 이메일 사용자에게 신용 카드나 은행 계좌 정보에 문제가 발생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짓 이메일을 발송해 가짜 웹 사이트로 유인하여 관련 금융 기관의 신용 카드 정보나 계좌 정보 등을 빼내는 신종 해킹 기법. 개인 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낚시하듯이 개인 정보를 몰래...
    출처 : 단체표준 TTAK.KO-12.0212 피싱 사고에 대한 대응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