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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등급제, 電磁波等級制, Electromagnetic Wave Rating System
휴대 전화 등 무선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비율을 등급으로 분류 표시하는 제도. 휴대전화와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무선국을 전자파 등급 표시 대상으로 한다. 휴대 전화의 경우 전자파 등급은 전자파 흡수율(SAR) 기준에 따라 2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며, SAR이 0.8W/kg 이하인 1등급, SAR가 0.8~1.6W/kg인 2등급으로 나뉜다. 1.6W/kg 이상인 경우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SAR이 1W/kg이라는 것은 인체 체질량 1kg당 1W의 전자파가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 업체는 이 등급을 제품 포장 상자에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 통신은 전자파 강도 기준에 따라 4개 등급(1등급, 2등급, 주의 등급, 경고 등급)으로 분류되며, 해당 무선 설비,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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