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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통신 기본법, 電氣通信基本法, The Telecommunications Basic Act
전기 통신
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률. 1983년 12월 30일 법률 제3865호로 제정, 공포된 이래 몇 차례 개정되었다. 최근 개정은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733호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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