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색인
공인인증서, 公認認證書, Accredited Certificate
「전자서명법」에 근거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전자 서명의 검증에 필요한 공개 키에 소유자 정보를 추가하여 만든 일종의 전자 신분증(증명서)으로 전자 금융, 전자 민원(G4C: Government for Citizen), 전자 입찰, 인터넷 주택 청약 등에서 신원 확인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누리집(홈페이지)의 로그인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금융 기관을 찾아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 것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택배나 우체국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대행해주는 ‘공인인증서 찾아가는 서비스’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1999년부터 독점적 전자서명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전자서명법」이 개정(2020년 12월 10일)되면서 공동인증서(joint certificate)로 명칭을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