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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美國聯邦通信委員會,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통신 전문의 독립 규제 기관으로서, 1934년 통신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미국 정부의 행정 위원회. 특정 부(部)에 속해 있지 않고 독립하여 직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그 활동에 대해서 의회에 연차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전국적 및 전 세계적인 유/무선에 의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신을 미국의 모든 국민이 적당한 시설과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무선에 의한 국내 통신 및 대외 통신을 규제하는 것 등이다. 임기 5년의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상원의 조언과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위원 중 동일 정당에 속하는 자는 2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원은 매년 1명씩 임기가 만료된다. 산하에는 위원을 보좌하는 재심 위원회, 행정 판사실, 참모 기능을 갖는 관리 총장실, 계획/정책실, 과학/기술실, 의회/ 공공 문제실 및 라인 기능을 갖는 공중 통신 사업자국, 매스 미디어국, 사설 무선국, 현장 운용국이 있다. 소관 사항은 1934년 통신법 및 1962년 통신 위성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주요한 것은 공중 통신 사업자의 감독, 방송 사업자의 감독, 각종 무선국의 면허, 무선 종사자의 면허, 케이블 텔레비전 시스템의 등록, 통신 위성 시스템의 규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