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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 放送事業者, broadcaster
방송 사업을 하도록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한 지상파 방송, 전송/선로 설비를 이용하는 다채널 방송의 종합 유선 방송(CATV),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한 위성 방송 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을 유지해야 하며, 시장 점유율 등에 대한 규제 사항은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방송사업을 위한 무선 설비 등은 전파법의 규정에 의해 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