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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 System Operator, SO
출처 : ICT시사용어300(2012)
다채널 방송에 필요한 방송국과 전송 설비, 관리·운영 인력을 갖춘 사업자.
흔히 ‘SO(System Operator)’로 불린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로부터 특정 채널의 전부나 일부 시간에 쓸 방송프로그램을 공급 받는다. 적절한 시설과 기술을 갖춘 뒤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얻어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SO를 두 개 이상 가진 몇몇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자 MSO 한 곳이 1500만여 전체 SO 가입 가구(시청자)의 3분의 1을 넘겨 차지할 수 없게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이 같은 상한 규제를 ‘전체 유료 방송 가입 가구의 3분의 1’로 완화할 방침이다. 상한 규제 기준이 바뀌면 당장 CJ헬로비전 같은 MSO가 가입 가구를 늘릴 기회를 얻을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