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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선 방송국, 綜合有線放送局, Cable Television System Operator, CATV SO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 송출하기 위한 설비와 방송을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전송 선로 설비로 구성되는 종합 유선 방송 시설을 갖추고 방송을 하는 사업체. 그러나 종합 유선 방송법에서는 종합 유선 방송국이 전송 선로 설비를 설치, 유지, 보수하는 전송망 사업을 원칙적으로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일 사업자에 의한 복수의 종합 유선 방송국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의 종합 유선 방송국은 미국 등에서 방송 사업과 전송망 사업을 겸영하는 종합 유선 방송 시스템 오퍼레이터(CATV system operator) 및 복수의 도시나 방송 구역에서 복수의 CATV 시스템을 운영하는 멀티플 시스템 오퍼레이터(multiple system operator)와 차이가 있다. 다만 종합 유선 방송의 기술 개발 및 그 표준화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정부 투자 기관(예:한국 통신)이나 공공 단체에 종합 유선 방송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전송망 사업을 겸영할 수 있고, 지역 간의 균형을 위해 주무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추가로 종합 유선 방송국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복수국의 운영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