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정보통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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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식별 정보, Unique Identifiable Information, UII
출처 : 단체표준 TTAK.KO-12.0200 개인 정보 관리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 면허 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 식별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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