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정보통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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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소프트웨어, 公用-, Public Domain Software, PDS
저작권이나 기타 재산권을 소유자가 포기(relinquishment)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기증(donation)하여 누구든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변경하고 배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도 가능하다. 공용 소프트웨어(PDS)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스 코드 공개가 필수조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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