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항공기 또는 인명이 긴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긴급 신호를 미리 송신하여 호출한 다음 행하는 무선 통신. 해안국, 해안 지구국, 선박국, 선박 지구국, 항공국, 항공기국, 항공 지구국 등은 긴급 통신을 조난 통신 다음의 우선 순위로 취급해야 한다. 긴급 통신은 국제 조난 주파수를 이용하여 송신해야 하나 해상 이동 업무에서 장문의 통신 또는 의료 통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호출 끝에 표시하는 주파수를 바꾸어 송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