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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 통신, 目的外通信, other purpose traffic
무선국 개설 업무 목적 이외의 통신 사항 운용을 법령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통신. 비상 통신, 조난 통신, 시험 전파의 발사 등이 있다. 전파법은 무선국 운용 원칙의 하나로 허가장에 기재된 내용의 준수를 정하고 있다. 특히 목적, 통신 상대방 또는 통신 사항(방송국에 대하여는 방송 사항)의 범위를 초월해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항 이외의 조난 통신, 안전 통신 및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통신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긴급성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신을 목적 외 통신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