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R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안전(
Public Protection)과 재난구조(Disaster Relief)를 위한 통신이 통합되어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로
ITR-R M.2033에 정의되어 있다.
PP는 법과 질서 유지, 개인의 생명, 재산 보호와 긴급한 상황시에 사용하는
전파통신이며,
DR은 심각한 사회적 붕괴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 건강, 재산, 환경에 큰 위협이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 상황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전파통신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