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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低炭素綠色成長基本法, 녹색성장법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하여 법률 제9931호(2010년 1월 13일)로 제정ㆍ공포ㆍ시행된 법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대체 및 폐지(2021년 9월 24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