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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 Program Provider, PP
출처 : ICT시사용어300(2012)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등과 특정 채널의 전부나 일부 시간을 쓰기로 계약을 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
흔히 ‘PP(Program Provider)’, 즉 ‘방송프로그램 공급업자’로 불린다. 방송법 제9조 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뒤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보도(뉴스)·교양·오락 등 여러 분야를 다룬 방송프로그램종합 편성하거나 보도와 상품 소개·판매(쇼핑)를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PP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PP가 경쟁사를 인수·합병해 이른바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로 거듭난 곳이 많다. 2012년까지 MPP 한 곳이 한국 내 방송채널사용사업 총매출의 33%를 넘을 수 없었으나 2013년부터 상한이 깨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6%와 40%를 거쳐 최고 49%까지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