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으로 총 3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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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暗號貨幣, cryptocurrency
- 수학적으로 복잡한 연산을 풀어야 하므로 암호화폐는 거래 정보의 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거래를 위해 은행과 같은 제3의 신뢰기관을 통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거래 당사자의 개인 정보도 이용하지 않으므로 익명성을 보장받는다. 중앙 통제 기관 없이 분산 네트워크(예를 들어, 피투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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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거래소, 暗號貨幣去來所, cryptocurrency exchange
- 암호화폐거래소로 탈중앙 거래소라고도 한다.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달러($), 유로(€), 파운드(£), 위안(Ұ), 엔(¥), 원(₩)화 등 실제 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 암호화폐거래소는 증권거래소와 달리 개장 시간과 폐장 시간 없이 365일 24시간 항상 인터넷으로 암호화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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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지갑, 暗號貨幣紙匣, cryptocurrency wallet
-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개키와 개인키를 저장하고 있는 지갑.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거래하기 위해 필요하며 비트코인 지갑, 이더리움 지갑 등 암호화폐의 종류별로 만들어 사용한다. 암호화폐지갑은 우리가 일상에서 돈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갑과 달리 개인키와 공개키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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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화폐, digital currency
- 화폐 가치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 거래할 수 있는 통화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비롯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 포함된다.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가 주목받는 이유는 비트코인 가치가 폭등했기...
- 출처 : 최신 ICT 시사상식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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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틸리티 토큰, utility token
- 효용성을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암호화폐 '유틸리티 코인(utility coin)'으로도 불린다.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은 독립적인 블록체인을 두지 않는다. 하나의 서비스를 위해 블록체인을 두는 것은 비효율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같은 다른 플랫폼 코인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 출처 : 최신 ICT 시사상식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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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베이스, Coinbase
-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에서는 비트코인(bitcoin), 이더리움(ethereum),라이트코인(litecoin) 등 주요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2017년 11월 말 기준 1,300만 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암호화폐 바람으로 신규 가입자 수가 하루 수만 명에 이르기도 했다. 2017년 11월에는...
- 출처 : 최신 ICT 시사상식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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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stablecoin
- 미국 달러(USD)와 같은 법정화폐, 금과 같은 상품 혹은 기초 자산에 연동되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자산의 한 종류. (A stablecoin is a type of crypto asset designed to maintain a stable value relative to a reference asset, such as USD or another fiat currency, or a commodity...
- 출처 : 단체표준 TTAK.KO-12.0426 토큰증권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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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Virtual Asset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디지털화폐 등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통일하고,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 출처 : 단체표준 TTAK.KO-12.0002/R4 정보 보호 기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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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참고: 암호화폐 거래소, 보관 사업자, 지갑 사업자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됨 [출처] 「특정...
- 출처 : 단체표준 TTAK.KO-12.0374 분산원장기술 기반 가상자산 송금 이용자 신원 확인 서비스 모델
용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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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외 ICT 관련 자료에서 수집된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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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cryptocurrency
- 지불 또는 가치 교환의 매체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암호자산. 비고) 암호화폐는 분산원장기술(DLT) 시스템 내 트랜잭션의 보안, 추가적인 자산 생성 통제 및 자산의 전송 검증을 위한 탈중앙화된 통제와 암호학의 사용을 포함한다.
- 출처 : KS X ISO 22739:2024,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 용어(e-나라표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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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지불, double spending
- 암호자산의 제어가 두 번 이상 잘못 전송되는 DLT 플랫폼의 장애. 비고) 이중 지불은 대부분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다.
- 출처 : KS X ISO 22739:2024,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 용어(e-나라표준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