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취 의무, 聽取義務, compulsory watch on distress frequencies
- 국내 전파 법규 및 전파 규칙(RR)에서 부과하고 있는 조난 통신, 긴급 통신 및 안전 통신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 이동 업무 및 항공 이동 업무의 무선국에 대하여 조난 주파수 등 특정 주파수를 청취할 의무. 예를 들면, 규정에 의하여 500kHz 및 2,182kHz를 지정받은 선박국은 그 주파수로 항상 청취하여야 하고, 디지털 선택 호출(DSC) 장치를 설치한 선박국과 해안국은 그 장치를 위한 주파수로 항상 청취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국, 항공 지구국 및 의무 항공기국 등은 각각 지정된 주파수로써 운용 의무 시간 중 청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