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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선 통신 자문 위원회, 國際無線通信諮問委員會, International Radio Consultative Committee, CCIR
전파 통신에 관한 기술 및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권고(CCIR recommendation)로 공표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기관. 국제 전신 전화 자문 위원회(CCITT)와 함께 국제 전기 통신 연합(ITU)의 상설 기관의 하나였는데 ITU의 조직을 전면 개편한 1992년 제네바 ITU 헌장 및 협약에 따라 1993년 3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종전의 국제 무선 통신 자문 위원회(CCIR)의 기능은 신설된 무선 통신 부문(ITU-R:ITU Radiocommunication Sector)이 계승하였는데, CCIR 총회의 기능은 신설된 전파 통신 총회(Radiocommunication Assembly)가 계승하고 CCIR 의장이 수행하던 연구 관리 및 지원 기능은 신설된 무선 통신 국장이 계승하였다. CCIR는 1937년 설치된 이래 무선 통신 부문의 기술 표준화 및 국제간 운용상 문제의 조정을 위한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는 1952년 ITU 가입 이래 CCIR의 회원으로 그 활동에 계속 참여해 왔다. 기존의 많은 CCIR 권고는 계속 유효하며 기구 개편 이후에는 ITU-R 권고로 명칭이 변경되어 발간되고 있다.